판매 약관
이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프랑스어판만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프랑스어 원문 보기
1. 목적
본 판매 약관(이하 “약관”, 프랑스어 CGV)은 상호 Kayzen Web으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Tarek BELHADJ(이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이하 “고객”)을 위해 수행하는 웹사이트 제작, 검색엔진 최적화, 디지털 마케팅, 웹사이트 호스팅 및 유지보수 분야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를 주문하는 것은 고객이 본 약관을 조건 없이 수락함을 의미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 정보
Tarek BELHADJ, 개인사업자 — 상호 Kayzen Web
본점 소재지: 6 rue Pierre Termier — 69009 Lyon, France
SIRET 번호(프랑스 사업장 식별번호): 999 418 346 000 14 — 리옹 상업·회사 등기부(RCS Lyon): 999 418 346
APE 코드(프랑스 업종 코드): 4791B — 부가가치세(TVA) 비과세(프랑스 조세·관세법전(CIBS) 제L. 233-3조)
이메일: contact@kayzen-lyon.fr
전화: +33 4 87 77 68 61
3.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설계 및 개발, 기존 사이트 리뉴얼, 자연 검색 최적화(SEO) 및 검색 광고(SEA), 디지털 전략, 비주얼 아이덴티티, 유지보수, 호스팅, 맞춤형 AI 솔루션.
각 서비스의 성격, 범위 및 조건은 사전에 작성되어 고객이 승인한 견적서 또는 사업 제안서에서 정해집니다.
4. 견적 및 주문
견적은 무료이며 발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모든 주문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이 서명한 견적서와 약정된 선금을 수령한 시점에 확정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요금 및 결제 조건
가격은 유로화로 표시되며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가격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기본 면세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으며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법정 필수 기재 사항: “TVA non applicable, art. L. 233-3 du CIBS”(부가가치세 비과세, CIBS 제L. 233-3조).
견적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결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서 서명 시 선금 40%
- 디자인 시안 승인 시 40%
- 프로젝트 납품 시 20%
결제는 은행 계좌이체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청구서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6. 지급 지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별도의 독촉 없이 현행 법정 이율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프랑스 상법전 제L.441-10조 및 제D.441-5조에 따라 추심 비용 명목의 정액 보상금 40유로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7. 작업 기간
견적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작업 기간은 참고용으로 제시되며 확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합의된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8.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자료(텍스트, 이미지, 접근 권한 등)를 합의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
- 프로젝트 단계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단일 담당자를 지정할 것
- 각 단계를 합리적인 기간 내(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영업일 기준 5일)에 승인할 것
- 제공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9.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자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합의된 대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만 이전됩니다. 전액 지급 전까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고객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결과물을 영업 실적(포트폴리오)에 소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10. 계약 해지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최고 후 15일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으면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속되며 이미 수행된 서비스는 전액 청구됩니다.
11. 책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간접 손해, 영업 손실, 데이터 손실 또는 매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의무 불이행이 프랑스 민법전 제1218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조정 및 분쟁
프랑스 소비법전 제L.611-1조 이하에 따라, 소비자인 고객은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위해 소비자 조정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조정 기관은 CM2C — Centre de Médiation de la Consommation de Conciliateurs de Justice(사법 조정위원 소비자 조정 센터), 주소: 14 rue Saint-Jean, 75017 Paris — www.cm2c.net (새 탭에서 열림)입니다. 고객은 유럽연합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c.europa.eu/consumers/odr (새 탭에서 열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은 리옹의 관할 법원에 회부됩니다.
14. 준거법
본 약관은 프랑스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약관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리옹의 관할 법원에 회부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일